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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배우 송하늘, 조민기 교수에게 성추행 당해 “피해자 없이 떠도는 루머 아냐” 주장 조민기 교수 측은 “사실 무근”

사진=배우 조민기(52) 윌엔터테인먼트
사진=배우 송하늘 SNS

[수완뉴스=사회, 연예계] 김동주,  최근 연극계 신인 배우인 송하늘 씨가 조민기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폭로하여 세간의 이슈를 받았다.  송씨의 성추행 폭로 이후 연극·방송계의  추가 폭로가 나올 것으로 보여,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민기 교수는 영화 변호인 등 굵직한 영화가 출연해 활동하고 있는 배우이기도 하다.

송씨는 조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네티즌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배우 송하늘은 수많은 학교 선후배들이 지난 수년간 겪어내야만 했던 모든 일들은 ‘피해자 없이 떠도는 루머’가 아니며 ‘불특정 세력의 음모로 조작된 일’도 아닙니다. 저는 격려와 추행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가 아닙니다고 폭로했다.

이어 <학과 내에서 조민기 교수의 성추행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거든요.  예술대학에서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민기 교수는 절대적인 권력이었고 큰 벽이었기에 그 누구도 항의하거나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연예인이자 성공한 배우인 그 사람은 예술대 캠퍼스의 왕이었으니까요.>고도 폭로하였다.

이후 지난 20일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연극·뮤지컬 갤러리에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게시글 작성자는 “청주의 한 대학 연극학과 교수가 수년간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으나,  이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다음은 배우 송하늘의 폭로 내용 전문이다.

저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막 대학로에 데뷔한 신인 배우입니다.
잊고 지내려 애썼지만 조민기 교수가 억울하다며 내놓은 공식입장을 듣고 분노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저의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학교 선후배들이 지난 수년간 겪어내야만 했던 모든 일들은 ‘피해자 없이 떠도는 루머’가 아니며 ‘불특정 세력의 음모로 조작된 일’도 아닙니다. 저는 격려와 추행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저와 제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이 당했던 일은 명백한 성추행이었습니다. 나서기 너무 두려웠고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렵지만 이 논란이 잠잠해지면 어디에선가 또 제 2, 제 3의 피해자가 저처럼 두려워하며 지낼 거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2013년,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부터 선배들은 조민기 교수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학과 내에서 조민기 교수의 성추행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거든요. 예술대학에서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민기 교수는 절대적인 권력이었고 큰 벽이었기에 그 누구도 항의하거나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연예인이자 성공한 배우인 그 사람은 예술대 캠퍼스의 왕이었으니까요.

조민기 교수는 예술대학 캠퍼스 근처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씩 청주에 수업하러 오는 날 밤이면 오피스텔로 여학생들을 불렀습니다. 워크샵이나 오디션, 연기에 관한 일로 상의를 하자는 교수의 부름을 거절 할 수 없었던 어린 학생들은 조민기 교수의 오피스텔에 불려가 술을 마셨습니다. 안 가면 되지 않느냐, 피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만 가지 않으면 올 때까지 전화를 하거나, 선배를 통해 연락을 하거나, 함께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왔기에 결국은 그 자리에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 학우들에게 연락해 동행하곤 했습니다. 친구와 같이 그 자리에 가는 것, 혼자 가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한번은 친구와 저 단 둘이 오피스텔에 불려가 술을 마시고는 여기서 자고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조민기 교수는 끝까지 만류했고 씻고 나오라며 갈아입을 옷을 꺼내주고 칫솔까지 새 것으로 꺼내주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화장실 안에서 어쩔줄 몰랐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얘기하는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물을 세게 틀어놓고요.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해야할지 몰랐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 조민기 교수는 저희 둘을 억지로 침대에 눕게 했고, 저항하려 했지만 힘이 너무 강해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눕혀진 저의 배 위에 올라타서 “이거 비싼거야”라며 제 얼굴에 로션을 발랐습니다.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힘으로 버텨도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자 머릿속이 하얘져서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저와 제 친구 사이에 몸을 우겨넣고 누웠습니다. 팔을 쓰다듬기도 하고 돌아누워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도 하고 옆구리에 손을 걸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밤새 뜬 눈으로 조민기 교수가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그 사람이 깰까봐 숨도 죽여가면서요. 그렇게 버티다 해가 뜰 때 쯤 저와 제 친구는 몰래 오피스텔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당시 제 남자친구와 함께 조민기 교수의 오피스텔로 불려갔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술이 약해 그 자리에서 먼저 잠이 들었고 저는 혼자 그 상황을 버텨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너무 무서웠지만 그 어디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어 조민기 교수는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00이랑 섹스 어떻게 하냐”, “00이랑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냐”는 등의 성적인 질문들을 농담이라는 식으로 쏟아냈고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웃음으로 어물쩡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하지 말자. 무조건 버티자는 생각에 무릎을 꼬집어 가며 견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조민기 교수가 취해 침대로 가기에 이때다 싶어 남자친구를 흔들어 깨웠는데 많이 취한 남자친구가 쉽게 일어나지 않자 저를 침대 곁으로 부르더니 홱 가슴을 만지더군요. 제가 당황해서 몸을 빼자 “생각보다 작다”며 웃어넘기려 했고 수치스럽고 불쾌하고 창피해서 어지럽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자는 남자친구를 억지로 깨워 들쳐 메고는 도망치듯이 오피스텔을 나왔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마주친 조민기 교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를 대하더군요. 전날 밤의 성추행범은 온 데 간 데 없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수차례 다른 선배들과 함께 조민기 교수의 오피스텔에 불려갔었습니다. 조 교수는 모두가 술이 취할 때까지 계속해서 술을 가져와 먹였고 결국 술에 잔뜩 취한 여자 선배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선배를 들쳐 안고 침대에 눕히고는 나머지 애들은 다 가도 좋다고, 얘는 여기서 재울테니 너희들끼리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선배를 억지로 깨워 데리고 나갔고, 그 다음날부터 학교에서 조민기 교수를 마주치면 저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눈치를 주었습니다.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면박이나 창피를 주는 일도 잦았습니다.

팀 회식과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등을 쓰다듬고 얼굴 가까이 다가와 이야기하거나 얼굴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너무 많아 다 적을 수도 없습니다.
2014년 1학기, 노래방으로 팀 회식을 갔던 날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민기 교수는 “노래방 끝나고 격려차원에서 안아준 것뿐이다.” 라고 하셨지요. 1차에서 거나하게 취해 흥이 오른 조민기 교수가 앉아있는 여학생들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춤을 추게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던 여학생의 다리를 갑자기 번쩍 들어 올려 상의가 뒤집어져 속옷이 다 보이기도 했고 한 여학생을 벽으로 밀어놓고 후배위 자세를 취한 채 리듬을 타기도 했습니다. 밀폐된 노래방 안에서 벌어진 숨 막히는 그 상황을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스물 하나, 많아야 스물 둘인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저희끼리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고 판단해 화장실을 가는 척 하고 학과 선배에게 연락했고 선배가 오고 나서야 자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겨우 노래방을 빠져나와서 다 같이 취한 조민기 교수를 배웅하려 죽 서있는데 인사를 하던 중 저에게 다가와 얼굴을 붙잡고 입술에 뽀뽀를 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연 연습 과정에서 “너는 이 장면에서 이만큼 업이 되어야 하는데 흥분을 못하니 돼지 발정제를 먹여야 겠다.”, “너는 가슴이 작아 이 배역을 하기에 무리가 있으니 뽕을 좀 채워 넣어라”, “왜 그렇게 기운이 없냐, 어제 00이랑 한판 했냐” 등의 성적인 농담을 모든 팀원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고, 학과 MT때는 맘에 드는 몇 명만 자신의 숙소로 불러내어 음담패설을 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전 학년이 둘러 앉아있는 자리에서 CC인 여학생들을 지목하며 “얘는 00이랑 섹스했대”,“너는 CC를 몇 번 했으니까 00이랑도 자고 00이랑도 잔거야?”하며 수치심을 주기도 했었구요.
이 일들 뿐만 아니라 입에 담지 못하는 일들과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다 적지 못하는 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수차례 주위에 상담을 했지만 그러게 그 자리에는 왜 갔느냐,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물음과 질책뿐이었습니다. 교내에서 조 교수의 관심을 받는다는 건 소위 질투를 받을만한 일이었고 유난히 조 교수에게 자주 불려갔던 여학생들은 꽃뱀 취급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저와 다른 피해자들은 소문이 잘 못 날 게 두려워서 입을 다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으니까요.

“네 몸은 네가 잘 간수해라”, “그러니까 네가 조심해라” 라는 충고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리에서 뿌리치지 못한 내 탓이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고 이후에 그런 상황에 놓일 때는 전보다 더욱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합리화했습니다. 어리고, 빽도 없고, 우유부단하기까지 한 내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다 내 탓이다.’ 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함께 두려워하고 고통 받았던 수많은 친구, 선후배들의 잘못도 아니고요. 피해자를 스스로 숨게 만들어 가해자들이 안전할 수 있는 세상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지금 제가 속한 세계에서는 배우가 되고자 하는 꿈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큰 약점이 됩니다.

저 이전의 수많은 선배들과, 이후의 수많은 후배들이 꾹꾹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통 속에 참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연기 못하게 될까봐, 잘못 찍히면 다시는 이 세계에 발붙이지 못할까봐 두려워서요. 혹은 아예 꿈을 포기해버리는 일도 더러 있었지요.
꿈을 키우고 실력을 갈고 닦을 터전이 되어야 할 학교에서 교수가 제자에게 가한 이 성폭력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잘못입니다.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알고도 나서서 행동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나의 선배들이 나에게 해주었듯이, 나도 나의 후배들에게 ‘조심하라’는 말 밖에 해주지 못해서 정말로 미안합니다. 부디 다시는 어떤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을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괴물이 발도 붙일 수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이 일과 관련해 많은 언론사에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 왔습니다.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은 잊었는지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증언만을 이끌어내려는 기자분들의 태도가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취재이고 누구를 위한 언론인지요. 언론 또한 피해자를 또 다시 숨게 만드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주 기자 tongjoo@

Kim Tongjoo
Kim Tongjoohttps://www.swn.kr/author/tongjoo
I will brighten the world around me with my smile. And I will always be here for you all, ready to listen to what you have to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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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멘트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이하 ‘성폭법’) 제24조에서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위반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완뉴스 취재진입니다. 저희는 이데** 등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인용보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정정한 상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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